[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김포시 통진읍 소재, 구제역 의심 돼지 신고농장(돼지 250두 사육)에 대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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