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연장 거부…"해킹 사고로 1조원 넘게 썼다"
2025-09-04 임리아 기자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직권조정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통지날로부터 15일까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간주된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통신분조위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직권조정을 결정했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000억원 등을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