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레벨테스트 영어학원 23곳 적발…불법행위 총 384건

2025-09-04     임리아 기자
[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사전 레벨테스트가 조기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국 23곳의 학원이 이 같은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이 영어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영어유치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레벨테스트 시행 자체가 현행 법령 위반은 아니다.

그 결과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9곳, 강원 3곳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선발 목적으로 시험 보는 학원은 3곳이었고, 등급분반 목적으로 시험보는 학원은 20곳이었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