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13년 만에 승소…배상금 4000억원에서 '0원'으로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20년 넘게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SID 중재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비용이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의 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졌다.
론스타는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총 73억 원도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론스타측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19일 연합뉴스에 보낸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