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불법 대부'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 검찰 송치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의 대표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가맹본부는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가맹본부 자회사인 육류 도소매업체 A사에 연 4.6%로 791억 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 1000만원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수사됐다.
이같은 편법으로 가맹본부가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155억원에 달했다.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이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다"고 해명하며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