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국가공무원법 바뀐다

2025-11-25     임리아 기자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국가공무원법이 생긴 이래로 76년 동안 있었던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위법 지시 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또 직무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시 등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인사처는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