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안 되는 검색제휴?..인신협 "뉴스검색차별중지 가처분 기각, 유감"

法 "다음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 차별 아냐"…가처분 기각 인신협, "'검색이 안 되는 검색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 납득 어렵다" 

2024-05-28     강병용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법원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신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50개 인터넷 언론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뉴스검색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한 조치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인신협은 "‘검색이 안 되는 검색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계약’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본질인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인신협은 "설문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다음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안다는 이용자도 17.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카카오다음하고만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 개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인신협은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개 사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재판부가 이런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콘텐츠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결에 인신협은 "검색제휴사는 콘텐츠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검색제휴사는 콘텐츠제휴사에 대한 특혜 조치를 모두 수용하며 다만 검색 화면에 노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변한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고려되지 않은 결정으로 보여 깊이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다해야 함은 자명하다"며 "인신협은 회원사와 함께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