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용자 정보 무단 해외 이전한 딥시크에 "파기하라"

2025-04-24     임리아 기자
[사진=딥시크 홈페이지]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여러 업체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딥시크는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한 1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과 미국에 있는 4개 업체에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통해 필요한 답을 얻고자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내용도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