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피해 고객에 정보유출 개별 통지해야"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개인정보위는 SKT가 유심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홈페이지에 전체 공지만 했을 뿐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