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적법"…교육청 "유감"

2025-05-15     임리아 기자
(사진=대법원)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앞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학교만 결과를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조례의 효력이 최종 인정되면서 서울시 초·중·고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는 학교별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서 "서울시의회·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