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농협중앙회장의 조합장 직선제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진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논란의 중심이자 농협법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국회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입법화 여부를 둘러싼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5일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당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은 지난 1988년 대통령 임명제에서 민선제로 전환되면서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직선제가 실시됐다. 그러나 직선제 선거과열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부 주도로 2009년 중앙회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다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국 조합장 1100여명 가운데 290여명의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금의 간선제로는 단위농협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간선제의 폐해로 금품 살포, 줄세우기 등 선거 과열을 거론하며 직선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농협의 역대 수장들이 측근 비리나 부정 선거 의혹 등이 잇따랐던 이유도 간선제의 폐해 중 하나로 꼽는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민선제 도입 후 역대 수장들이 검찰 수사 선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잇따른 악재에 시달린 바 있다.

일례로 1988년 첫 민선 회장이 된 한호선 회장은 농협 예산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2대 원철희 회장은 재임 기간 중 6억 원의 업무 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2년 6월 실형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3대 정대근 회장 역시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매각과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4대 최원병 회장의 경우 금품수수, 특혜대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현재 5대 회장인 김병원 회장도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농협중앙회장의 잇따른 '불명예'로 농협 안팎에서는 농협중앙회 조직과 회장 선출 방식 등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거듭 제기돼 왔다.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데 반해, 간선제를 실시하는 농협중앙회는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수의 대의원만이 참여하는 간선제는 일선조합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고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전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는 상황.

반면, 간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일선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쳐 농협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배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지난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중앙회·경제지주 역할 정립 방안을 담은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법안에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농촌 현장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는 올해 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법률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단위농협 조합장이 선출 못하는 중앙회장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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