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의원, 지자체의 지원 의무화로 농어업인 안전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민산재안전보험 강화' 공약에 야당이 화답하는 신호탄으로써 농업·농촌의 복지 개선을 통한 국민통합시대를 열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농기계 사고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제공=합천군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평균 농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2배, 특히 임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약 4배에 달하고 있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 역시 높은 실정이다.

현행 임의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주요 취지다.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년 새 발생한 농기계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11.6%)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1.8%)대비 7배나 높은 데 반해 등록된 농기계 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5%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지난 2월에도 국회 농해수위의 산림청 업무보고에서 농림분야 중에서도 재해율이 높지만 안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임업분야 안전보험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당시 지적에 이은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 노력의 일환이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 현장의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보험료 지원, 보장성 제고,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도 <한국농어촌방송> 프로그램 '여의도 농정'에 출연, 농어업 현장의 재해율이 산업 현장보다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농촌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농정공약 중 하나인 '농어업산재보험제'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현장에서 1년에 100명 이상의 농민들이 사망하거나, 농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불행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서 "농촌현장에서 안전사고에 관한 안전망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업산업재해를 도입해 논밭에서 일어나는 농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국가 책임하에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재해처럼 치료, 재활, 생계, 부양까지 책임지도록 한 것"이라며 "농업인들도 국민으로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 2년차를 맞은 '농작업재해보험'을 들며 "그것은 의무보험이 아니라 선택보험이었다"면서 "국가의 보조비율도 전체 보험료 중 50% 내 범위 내에서 지급되다보니 농민들의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서는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죽어있는 제도"라면서 "농업산재가 시작되면 정부예산으로 1천500억, 2천억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겠으나 모든 농업인들이 국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게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도입 의지와 함께 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농업재해보험법상 지원기준 현실화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각각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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