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2018년 4월 둘째 주인 지난 한 주 동안(4.9일~4.13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소관 의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등 법률안 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96건(의원발의 95건, 정부제출 1건), 동의안 1건 등 총 97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0인)

•귀농어업인 정보의 등록과 지원정보의 확인 등을 통해 귀농어․귀촌 지원금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식생활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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