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제2차 간담회, 축산분야 선진화 방안 논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으로 이를 위해 민·관 합동의 TF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미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 의견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등 축산분야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의 제2차 간담회는 ‘축산분야’ 현안에 집중하여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 등이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발제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 개선책 마련 ▲축산업 분야 FTA 대응 및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식품안전 관리 개선 종합대책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규제 대응 ▲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업계에서는 △제도개선 TF 국무총리실 주관 필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추진 필요 △불합리한 제도·법령개선 △관계부처 유권해석 △입지제한지역 대책방안 등을 거론하며 실질적으로 축산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완영 위원장은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으로 이를 위해 민·관 합동의 TF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미허가축사 농가들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예신청 후 농가들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행정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6개월 남짓한 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아 매우 빠듯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그간 수차례 국회 천막 농성장을 찾아 미허가축사 관련 축산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통과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축산농가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제도개선, 측량의 불합리, 시설설치지원 확대 등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농·임·축·수산민들의 당면 현안을 시의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결성되었고, 위원장으로 이완영 의원, 간사로 이양수 의원, 자문위원장으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선임되었다. 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정무위를 아우르는 10인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의 현장전문가 24인이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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