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 거쳐 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어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민원24' 홈페이지 캡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7월 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취증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서 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접수절차는 PC에서 ‘민원24’ 접속 → ‘농지취득’ 검색 → 정보입력 및 파일첨부 → ‘신청’ 버튼 선택 순으로 하면 되며, 수수료는 1,000원이다.

발급절차(온라인수령 선택시)는 PC에서 ‘민원24’ 접속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문서출력 순으로 하면 된다.

농취증은 농지 등기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농지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지를 사전확인하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제정·시행 시 도입되어, 연간 약 34만건이 발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기존에는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수차례 방문을 했어야 하나, 온라인 농취증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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