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공익형 직불제 법 대표발의...농업의 근본 틀 바꾼다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지난 2004년이라 13년 동안 이어져 오던 농업정책의 틀이 대대적인 개조를 위한 수술대에 오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15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국농어촌방송)

이번 개편안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배작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직접지불제 개편안과 ▲쌀 생산조정제, 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 격리 등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안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직불제 등 농업소득안정 시책을 5년마다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회 심의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직불금 집행액 중에서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82.6%에 달한다. 지난 2005년 당시 쌀 농가는 93만8000호로 전체 농가의 무려 73.7%에 달해 이같은 정책이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쌀 농가는 전체의 55.6%까지 감소했다. 이 때문에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쌀’에 편중된 현 농업직불제는 쌀 과잉공급 고착의 중요원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변동직불의 생산증대 효과는 최대 3만4000ha에 달한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이번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제1호에 정부로 하여금 직접지불금을 통합하는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 직불금은 면적에 비례한 지급 방식으로 인해,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미흡하고 농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ha 미만의 중소규모 농가는 전체의 71.6%에 달했지만 직불금은 전체의 28.5%밖에 수령하지 못했다. 반면 5ha 이상의 대농은 전체 농가의 2.9%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25% 가량의 지급액을 수취했다. 즉 100명 중 3명에게 지급되는 돈과 70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비슷한 형상인 것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제2호에 지급대상 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직불금과 같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동시에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인 등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지급 대상 면적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또 쌀값 안정 위한 근본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변동직불금 제도를 통해 ‘쌀 목표가격’이라는 것을 정하고, 수확기 산지 쌀값이 ‘쌀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를 메워주고 있다.

하지만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자체가 쌀 재배를 유인함에 따라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쌀값 불안정의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쌀 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 쌀값이 떨어져야만 지급액이 늘어나는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쌀 생산조정제 ‧ 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대책을 마련토록 부칙 제2조 제4호에 규정했다.

변화된 농업환경 반영 ‧ 국회 심의 강화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동안 직불금 제도의 큰 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현실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농업법에 따라 농정방향과 시책, 예산규모에 대해 명시된 ‘농업법(Farm Bill)’을 5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 행정부가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하원의 협의에 따라 최종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쌀 직불제 등 농업직불제가 본격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 제1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새로운 역할도 명시했다.

박완주 의원은 “직불제 개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처럼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이다”며 “현행 직불제를 쌀을 포함한 모든 재배작물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국회 ‧ 정부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표 공익형 직불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다”며 “농업인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 인상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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