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소비자TV(대표 최종건)는 한국농어촌방송과 함께 3일 이화100주년기념관 화임홀에서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녹화 방송한다.

오후 10시부터 진행되는 녹화중계는 노하빈 보도팀장이 진행을 맡고 김구철 공주대학교 교수가 해설한다. 기념식 행사를 IPTV (KT 218번, SKT 275번, LGU+177번)와 전국 케이블방송을 통해 농어촌방송·소비자TV 2100만 가시청 가구에 녹화 방송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의 날’에서 ‘소비자의 날’으로 변화

(사진=이경엽 기자)

내년 12월 3일은 23번째 소비자의 날이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3월 15일을 소비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이 1962년 3월 15일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소비자단체가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의 날이 처음 제정 될 때는 소비자보호의 날이라는 명칭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은 소비자를 주체적인 대상으로 소비 등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또 소비자보호법 역시 소비자를 보호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경제주체로 대접하겠다는 의미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됐다. 소비자보호법으로는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날은 바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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