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권시장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한국농어촌방송=변동빈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0.새정치민주연합)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권선택 시장은 이번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해 6월 민선6기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포럼 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1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하고 인건비 등 마련을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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