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1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셋째 주인 지난 3.18일~3.22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3월 셋째 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 113건은 법률안 108건(의원발의 108건), 결의안 4건, 건의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셋째 주(3.18일~3.22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2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샹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항자 등에 대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도록 의무화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해 지자체들의 신산업 진출 등 지자체들이 출자․출연을 통해 목표한 공공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2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3인)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하나로 명시하려는 것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5년마다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하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및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치유농업사 양성 및 활용을 지원하며,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을 설립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등 13인)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거나 어망 등이 많은 구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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