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기계·곤충산업·농지 등 13건 심사에 첫 정부입증책임제 적용...규제심사위원회 구성도 민간주도로 개편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농식품 분야 규제사무에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되고 규제심사위원회 구성도 민간 주도로 개편됨으로써 각종 규제사항이 속도감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농정 전반에 과감하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인은 물론 영농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맡도록 했다.

15명으로 구성되는 민간위원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하여 규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연직위원은 4명으로 제한하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가 행정실무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7일 총37건의 건의사항 중 농기계, 곤충산업, 농지 등 13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사한 결과, 연구개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 가축시장 개설권 및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확대 등 5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기존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 실시하였으나,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농업인 및 농산업체 등 사업 대상자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평가방식을 간소화하여 발표평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마련할 때는 기존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했지만 향후에는 고시를 통해 신속하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가축시장의 경우 축산업협동조합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향후 가축거래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20.3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고, 고양이 동물등록시범 사업을 지속추진 할 계획이며, 사료용 곤충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곤충사육기준 고시에 사료용 곤충 사육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제도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나머지 스마트팜, 원산지 등 2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점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금년 3~4월 중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84개 행정규칙에 규정된 340개 규제사무도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 식품 분야와 신산업·신서비스 촉진 효과가 큰 농생명 분야의 13개 행정규칙 및 55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방역‧검역 등 71개 행정규칙 및 285개 규제사무는 연내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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