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한 식품제조업체 2곳 추가 적발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생산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영업정지 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한 업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정의 달 대비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 관련 서류 미작성(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지속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축산법 위반업체들 실제사진(사진=식약처 제공)

 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도 2곳 적발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

식약처는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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