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대상 32호 농가에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 지원, 지역단위 협의체 구축·운영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어촌방송=민혜경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만료 시기가 오는 9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양양군이 적법화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낸다.

양양군은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 축사 보유 32호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호당 100만원씩 총사업비 2700만원을 들여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경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32농가 가운데 5농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군은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축해 9월까지 매주 1회 운영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공무원 및 건축·토목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매주 1회 적법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적법화 적기 이행 방안 강구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적 지원 외에도 농가의 개선 의지가 필수적이다”며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농가에서는 서둘러 적법화를 완료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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