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부칼럼-협동조합은 바른마음이다.

[한국농어촌방송=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적 기업경제가 그렇듯 1760년대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다. 산업혁명은 자본을 가진 자본가와 그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란 새로운 사회경제조직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체세력이 되었다.

18세기 영국 노동자들 (사진=위키미디어)

그들은 인류 최초로 전문화된 ‘공장제 공업’이란 새로운 생산양식을 창출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공장들은 이곳으로 사람들 불러들였고 새로운 공업 도시의 성장을 가져오면서 ‘도시 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농업과 농촌을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온 사람들이었다.

도시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환경 속에서 저임금과 실업, 비싼 식료품 가격, 나쁜 주거 생활환경 등으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다. 그들은 기업주의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고, 도시의 비싸고 질 나쁜 먹을거리와 비싼 주택 임차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본주의 기업경제가 빠르게 확장되고 공장제 공업이 확산하면서 증가하는 도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확보,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중심의 사회운동이 확산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조적이고 자주적인 상부상조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운동은 마침내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 중심의 ‘협동조합’이란 새로운 형식의 사회경제기관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협동(조합)경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애조합(Friendly Society)과 상부상조운동

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17세기 말과 18세기 초반경 영국에서는 이미 노동자 중심의 상부상조(mutual-aid, mutual-benefit)하는 우애조합(또는 공제회)이 활동하고 있었다.

18세기 말경부터는 노동자들, 특히 일정액의 공제금을 낼 수 있는 봉급노동자들, 을 중심으로 상부상조조직을 결성하여 ‘질병, 장례, 실업, 출산, 육아에 대비한 공제’를 실시했다고 한다.

영국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793년에는 ‘로즈법(Rose's Act)’ 이라 불리 운 ‘우애조합법(An Act for the Encouragement and Relief of Friendly Society)’을 제정했다.

이것은 18세기 말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법적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우애조합활동을 통해 자조적 상부상조협동의 의미와 방식을 알고 있었고, 초기의 협동조합들은 우애조합법을 근거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등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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