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씨 식품 섭취 시 사고 위험 높아...항암 효과있다 알려졌지만 근거 없어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구 주장을 근거로 살구씨와 관련된 식품·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

 아미그달린이란 살구·복숭아 등의 핵과류 씨앗에 있는 시안배당체로서, 효소에 의해 독성성분인 사이안화수소(HCN)로 분해된다. 과다 섭취 시 사이안화수소 중독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살구씨를 다량 섭취할 경우 아미그달린(Amygdalin) 성분에 의한 사이안화 중독으로 다양한 부작용(구토·간 손상·혼수·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살구씨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됐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조사 결과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살구씨 관련제품이 네이버에서 판매되고 있다.(사진=네이버쇼핑 캡처)

 조사에 따르면, 살구씨는 식품 원료로의 사용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네이버 쇼핑에서 ‘살구씨’, ‘행인(杏仁)’ 등으로 검색한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살구씨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39개 제품은 섭취가 간편한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았고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및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39개 제품 중 1개를 제외한 38개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고,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매가 가능했다.

 또한 살구씨 식품을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 사이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돼 위험이 증가한다. 그런데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됐다.

 살구씨 주사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해당 주사제를 직접 투여한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다.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 FDA는 아미그달린을 말기 환자의 대체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가한 바 있으나, 1977년 임상 시험 결과 암 치료에 효과가 없음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추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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