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세곤 칼럼니스트] 1477년 9월5일에 사헌부·사간원이 합사(合司)하여 아뢰었다.

"신 등이 현석규를 논핵하였는데 김언신이 홀로 죄를 입게 되었으니, 신 등도 대죄(待罪)합니다."

성종은 "경등은 현석규가 소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김언신이 홀로 말하였으니, 경등은 대죄하지 말라."고 전교했다.

(성종실록 1477년 9월 5일 6번째 기사)

사진=창덕궁 인정전

9월6일에 형조판서 현석규가 사직을 청했다.

성종은 사직하지 말라고 하면서 김언신을 추국하라고 의금부에 전지(傳旨)했다. (성종실록 1477년 9월 6일 1번째 기사)

이어서 대간(臺諫)이 합사하여 아뢰었다.

"신 등이 들으니, 지평 김언신을 의금부에 내리었다 합니다. 신 등이 비록 직접 현석규를 가리켜 소인이라 한 것은 아니나, 본래 모두 같은 마음으로 탄핵하였는데, 김언신 만을 추국하니, 신등도 하옥하소서."

성종은 전교했다.

"김언신을 하옥한 것은 현석규 때문이 아니고 나더러 소인을 썼다고 한 때문이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신이 만일 망령된 말을 하였으면, 신이 극형을 당하겠습니다.’하였으므로 다스리는 것이다. 경은 대죄하지 말라."

(성종실록 1477년 9월 6일 2번째 기사)

이 날 유자광이 와서 "신은 김언신에 비하면 더 심하게 말했는데, 김언신만을 하옥하고 신은 너그러이 용서하셨습니다. 옥에 나아가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성종은 대죄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성종실록 1477년 9월6일 3번째 기사)

한편 이조참판 신정이 김언신을 용서하기를 청하는 차자를 올렸다.

“전하께서 김언신의 광직(狂直)한 것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언로를 넓히소서."

성종은 어서(御書)로 답했다.

"김언신이 하옥된 것은 현석규가 곧은 선비이기 때문이다. 경은 어째서 김언신을 옹호하는가? 또 현석규가 참으로 소인인데 내가 썼다면, 경이 전조(銓曹)를 맡았었으니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성종실록 1477년 9월6일 7번째 기사)

9월8일에도 이조참판 신정이 상소하여, 김언신을 논하지 말게 청하였으나, 소장을 머물러 두고 답을 내리지 않았다.

(성종실록 1477년 9월8일 3번째 기사)

이윽고 예문관 부제학 이명현이 김언신을 용서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성종실록 1477년 9월8일 4번째 기사)

이 날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지평 김언신이 현석규가 소인이 아닌데도 소인이라 지목하여 기망하여 계달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성종은 "기망한 죄는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어찌 율이 경한가? 고쳐 조율(照律)하고 아울러 김언신을 잡아오라."고 전교했다.

(성종실록 1477년 9월 8일 5번째 기사 )

이 날 승지 등이 합사하여 김언신을 용서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은 답하지 않았다.(성종실록 1477년 9월 8일 6번째 기사)

이윽고 동지중추부사 김유가 상소하였다.

"대간은 임금의 이목(耳目)입니다. 지금 현석규가 군자(君子)인지 소인(小人)인지는 신이 알지 못하나, 만약 현석규가 군자인데 김언신이 문득 지목하여 소인이라 하였다면 참으로 죄가 있을 듯하지만, 그 마음에 반드시 소인이라 여겨져서 논한 것이니, 또한 잘못 헤아리고 그릇 고집한 데에 불과한 것이고, 김언신이 평소에 현석규와 감정이 있어서 무함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를 덕종·신종에 견준 것은 반드시 전하께서 이 두 임금이 사람 쓰는 도리를 잃은 것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 돌아보건대, 김언신은 미천한 자인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품은 바를 모두 드러내어 감히 다투었으니, 논한 것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그 충분히 격렬하여 단연코 다른 마음이 없고, 강직함의 풍도가 있어 곧 천백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입니다. 마땅히 포장하여 사류(士類)를 권하여야 하겠는데 도리어 죄를 당하니, 이로부터 대간의 언로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김언신을 석방하소서."

이러자 성종은 김유에게 전교하였다.

"소(疏) 가운데에 ‘현석규가 군자인지 소인인지’라는 말이 있는데, 경도 현석규를 소인이라 하는가?"

김유가 대답했다.

"현석규는 신에게 족속(族屬)이 되니 심술의 은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만약 현석규가 군자인데 김언신이 소인이라고 하였다면 이것은 자기 고집이 그러한 것입니다. 대저 대신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적은데 김언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숨김없이 다 진달하였으니 마땅히 포상을 가하여야 할 터인데, 도리어 죄로 책망하면 누가 감히 대신의 일을 말하겠습니까?"

성종은 전교하였다.

"김언신이 나더러 소인을 썼다 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에게 물으니 모두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다. 경같이 상소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경은 물러가라."

조금 뒤에 김언신이 항쇄(項鎖)를 갖추고 승정원 뜰에 나오니, 내관(內官) 안중경을 시켜 김언신에게 물었다.

"그대가 처음에 자신이 극형을 당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죄가 죽기에 이르렀어도 현석규를 소인으로 여기느냐? 당초에 고집한 것이 잘못이냐?"

김언신이 말했다.

"신이 처음부터 죽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잘 못 고집한 것도 아닙니다. 현석규는 참으로 소인입니다."

이러자 성종이 전교하였다.

"그대가 죽기에 임하여서도 끝까지 현석규를 소인이라 하고, 나를 덕종·신종이 소인을 쓴 데에 견주느냐?"

김언신이 말했다.

"덕종은 노기를 쓰고 신종은 왕안석을 썼으나, 현석규는 두 사람의 음험과 간사를 겸하였는데 전하께서 쓰셨으니 신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현석규를 소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임금을 속이고 죽는 것입니다."

이러자 성종이 전교했다.

"노기· 왕안석은 모두 당류(黨類)가 있었다. 지금 대신·전조에서 모두 말하기를 현석규는 소인이 아니라고 하니, 현석규를 소인이라도 하는 것도 당류가 하는 일인데 이를 숨기는 것이냐?"

김언신이 말했다.

"이렇게 아뢴 것에 어찌 붕당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안석이 소인인 것을 오직 여회(呂誨) 한 사람이 알았습니다. 신이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러자 성종이 전교했다.

"내가 그대를 죽이면 걸(桀) · 주(紂) 같은 임금이 되겠다. 그대가 죽어도 용봉(龍逢 : 하나라 때 걸왕의 무도(無道)함을 간(諫)하다가 피살됨) ·비간 (比干 : 주왕의 숙부로 주왕의 악정을 간하다가 피살됨)과 더불어 지하에서 놀고자 하느냐?"

김언신은 "신은 죽은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라고 말했다.

이윽고 성종이 전교했다.

"그대가 죽음에 임하여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은 신(信)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 모양이다. 간언하는 신하를 죽인 것은 오직 걸 ·주 뿐이다. 어찌 임금으로서 간언하는 신하를 죽이겠느냐? 내가 그대를 옥에 가둔 것은 그대가 고집하기 때문이다. 당 태종은 간언을 듣는 것이 점점 처음만 같지 못하였다 하는데, 내가 어찌 그와 같겠느냐?

앞으로도 간언할 일이 있거든 말하라. 내가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이겠다. 그대가 강개(慷慨)하고 굴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기뻐한다. 그대의 직무에 임하라."

이어서 성종은 승정원에 명하여 김언신에게 술을 먹이고 예우하여 보냈다. (성종실록 1477년 9월 8일 7번 째 기사)

과연 성종답다. 김언신을 용서하고 예우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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