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이후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공무원 62건...김철민 의원 "솜털 징계 끝내"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선박안전과 해운항만, 수산분야 업무 등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각종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양수산부 직원 적발 및 조치내역

10일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양수산부 직원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해수부 공무원 가운데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하다가 적발당한 내부 직원들이 62건에 이르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2013년 이후 적발당한 금품·향응수수자 62건 가운데는 해수부 본부 직원이 41.9%(26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본부 3급(부이사관) 직원도 적발해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선박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간부급 직원도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당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양수산부 본부의 5급(사무관) 이상 직원들만 20명에 달한다.

해수부는 금품 및 향응수수를 하다가 적발당한 비리 직원들 상당수를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주의, 불문 등 깃털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62건의 비리직원 가운데 ▲해명 1명 ▲파면 11명 ▲정직 11명 ▲감봉 17명 ▲견책 4명 등 71.0%(44명)은 징계처분을 했지만, 나머지 18명(29.0%)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더구나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이나 적발됐다.

일례로 올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하다가 적발당한 소속기관의 5급 사무관 A씨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2차례 향응수수 사실이 적발돼 해당 소속기관에 과태료 및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으며, 법원의 과태료 재판 및 징계절차 진행이 예정돼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재직하던 B씨는 기간제 직원 채용 관련한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하다가 적발당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해당기관에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경찰 수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을 고려한 종합청렴도는 7.28로 전년도 보다 오히려 수치가 더 떨어졌다.

금품·향응·편의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측정한 부패지수와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등 4개 항목을 측정한 부패위험지수 등을 종합한 외부청렴도는 7.27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9개 항목)을 측정한 청렴문화지수와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24개 항목) 등을 측정한 업무청렴지수 등을 종합한 내부청렴도 7.94 등으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떨어진 수치다. 부패사건 발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은 “각종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정비리가 만연돼 있는 해양수산부가 비리 직원들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노심초사하며 쉬쉬대며 깃털 처분으로 내린 것은 해수부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과거정권 시절에 세월호 참사를 사실상 초래하고 재난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수습조차 못하고, 온갖 비리에 연루되고 기강이 해이해진 해양수산부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착수해서 부정비리를 뿌리 뽑고 선박안전 사고예방은 물론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