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적발 건수 최근 5년간 599건...황주홍 의원 "개선 대책 시급"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안전관리 지도점검 적발 건수는 여전히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산림청

10일 산림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적발 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99건으로 나타났다.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2016년 적발 건수는 136건으로 2015년 224건보다 줄었으나, 2014년 98건보다는 많았다. 안전관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위험지역 안전시설 미설치’도 2016년 11건으로 2015년 19건보다 줄었으나 2014년 3건보다는 많았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표시판 미설치’는 2016년 12건으로 2015년 10건보다 증가했는데 안전관리 예방은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 9000억 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지만 대부분의 토석채취장이 50인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해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2015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안전관리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산림청의 통계 결과를 보면,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산림청은 1년 한 차례의 지도점검보다는 수시 지도점검이나 반기별, 분기별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면서 토석채취장의 재해예방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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