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서해 해역 수호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촉구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수협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킨 것과 관련, 수협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를 주문했다.

▲ 국회 농해수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수는 총 3012척에 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규모도 연평균 약 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수산자원 감소, 지도단속 비용발생, 국내 어업인의 경영상 손실, 해양오염 유발 등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서해 5도 어업인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난 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호' 사건 이후 범정부적으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시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해양경비법」 제17조를 들며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불법어선의 경우 해경이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것도 불사할 정도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개인화기인 소총, 권총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에서도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협은 중국 대사관에 항의방문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도주한 중국어선 선장 및 선원이 조기에 한국에서 조사받고 처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어민의 생존권과 서해 해역 수호를 위해 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해수부·국민안전처 등이 모여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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