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한국농어촌방송=박정아 기자]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올해 가을철이 고온 건조한 날씨와 평년보다 적은 강수예보로 인해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원녹지과 및 금구면·금산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산불방지 및 예찰활동을 위하여 7개조 42명으로 편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주·야간 상시대기 운영하며 산간오지대, 주요등산로,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 35명을 전면 배치해 총 77명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산림 내에서 또는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방화죄 및 산림실화죄가 성립되어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건식 시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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