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품·의약품·분야별로 소비자 기만 광고 많아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한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2,248건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했다. 그 결과 16개 제품의 광고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인 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 ‘두피 회복’, ‘알레르기·지루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그 밖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26건이었다.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를 시행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 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 체험기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하는 것,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하는 사례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381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