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 28일「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

 (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앞으로는 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6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8일 개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 일시 보상금, 장애일시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2015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 사망자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던 것이 이후에는 사망, 장애, 장례, 급여 진료비로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지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

 한편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