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HACCP 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 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 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강화한다.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과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의 경우,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때에만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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