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목적...달걀 껍데기 위 10자리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가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달걀 껍데기의 산란 일자 표시제전면 시행으로 산란 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 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산란 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참고로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 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 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소형마트 69% )로 확인됐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 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돼 산란 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하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FDS 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 일자는 823일이고 생산자 고유번호가* ‘M3FDS’,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사육환경번호 1. 방사: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 평사: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3. 개선 케이지 4. 기존 케이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두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욱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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