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커피·가슴확대 등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25건 적발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식약처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감시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 제거․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의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
B사 ‘OO 방탄 커피’ 제품은 “살 빠지는 다이어트 OO 방탄 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저탄고지) 식이요법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 영양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 확대’를 내세워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이 적발됐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 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 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 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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