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법' 입법예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등이 주요 내용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20일(오늘)부터 다음달 3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 자료=해양수산부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 자료=해양수산부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고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이 적용되는 해역을 뜻하는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ㄷ”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달 30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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