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순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예정

축산물 이력제(사진=농식품부 제공)
축산물 이력제(사진=농식품부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농식품부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9일부터 911일까지 2주간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식육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소, 식육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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