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레이들로는 협동조합은 단순한 경제적 기업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의 목적을 가진 사업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적 기업이나 결사체들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제사업체로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상업적 의미에서 실패한 협동조합, 특히 사업 활동을 중지해야 할경우에는 사회적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사회적 이상과 경제적 목표를 균형 있게 양립시키는 문제는 사실 쉽지 않으나 이것은 협동조합이 지닌 태생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레이드로는 ‘전적으로 기업적 활동에 전념하고 사회적 목적을 갖지 않는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보다 오래 존속할지 모르나 점차 약화 되어 장기적으로 해체되고 말 것’이고, ‘사회적 임무에 역점을 두고 건실한 사업을 위한 실천을 소홀히 하는 협동조합은 아마도 머지않아 파산하고 말 것’이라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조직 전체에 상식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경제와 사회, 사업과 이상, 실용주의적 경영자와 비전을 가진 일반 지도자의 결합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에 관한 문제는 ‘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을 것인가 여부와 이와 같은 원조가 협동조합의 정책과 목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집중된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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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경제 전체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힘이 강화되고 협동조합 자체의 성장으로 자연히 정부와 협동조합 간의 긴장이 커지게 되었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협동조합을 경제개발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 정책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자치성을 확보하면서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레이들로는 ‘협동조합과 정부와의 너무 긴밀한 관계는 협동조합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때로는 재정지원을 할지라도 결코 지배하거나 지휘하거나 혹은 스스로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라도 ‘협동조합 인(人)을 국가계획수립에 참여시켜’ 정부가 특별지원을 하는 경우라도 ‘관료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이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정부와 협동조합은 서로 상호협조 하에 서로 보완하며 사업과 공공서비스를 나누어 수행해야’하고 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협동조합 인은 정부에 대해 ‘1)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근거하여 사업조직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의 제정, 2) 다른 형태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국가의 인식, 3)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특히 특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와 원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레이들로 2000:75-79, 140-141)

레이들로는 협동조합은 19세기 설립 당시에는 자본주의와 사기업에 대한 대안 경제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민간기업과 공기업 및 정부 경제에 이은 제3 섹터(협동조합섹터)로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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