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9~10일 이틀간 법안소위...상정 법안 본격 심사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이하 농해수위)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20개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비용 보조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세월호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요청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농해수위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본격 심사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한 칠레 FTA 개선협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주요 현안 보고를 위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등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수 장관은 "농업분야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며 "품목단체 등 농업계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 기체결 FTA 양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분야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대응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 방안 및 피해 보전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향후 계획으로는) 협상개시 전 협상세칙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시점에 협상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