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9~10일 이틀간 법안소위...상정 법안 본격 심사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이하 농해수위)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20개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20개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사진=권희진 기자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비용 보조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세월호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요청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권희진 기자

농해수위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본격 심사한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권희진 기자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한 칠레 FTA 개선협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주요 현안 보고를 위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등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수 장관은 "농업분야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며 "품목단체 등 농업계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 기체결 FTA 양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분야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대응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 방안 및 피해 보전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향후 계획으로는) 협상개시 전 협상세칙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시점에 협상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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