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사 김일손의 상소 26개 조목 중 24번째 조목은 “기인(其人)을 없애고 역졸들의 생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이다.

기인(其人)은 향리(鄕吏)의 자제를 뽑아 서울로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에 관한 고문으로 삼았던 것인데, 조선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옛 습속이 답습되어 쌓인 폐단 또한 많습니다. 향리(鄕吏)의 기인(其人)제도는 고려 때부터 있었는데, 아전들의 집안이 기울어 파산하는 것은 모두 이 기인제도 때문입니다. 아전 또한 백성인 만큼 숯과 땔나무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것도 마땅히 따로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역졸을 해마다 북쪽 변경으로 이주시키는 통에 가족을 이끌고 솥을 지고 수고스럽게 오가니 그 원망이 길에 가득합니다. 이주는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때문에 그냥 있는 사람도 해마다 말 한 필씩 바꾸어 들여 세우느라고 전답의 금년 소출을 모두 팔고 이듬해에도 또 팔게 되니, 그 직무는 가장 고되고 그 생활은 불쌍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삼도(三道)의 각 역(驛) 인원의 많고 적음을 살펴서, 경기(京畿)에 적당 수를 들여 정착시키고 세워둔 말은 돌려주지 말 것이며, 말들 들여 세우는 것도 혼란스럽게 해마다 어지러이 변경하지 말게 하여 역졸들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소의 25번째 조목은 ”양민(良民)에게 출가하는 법을 회복하여 양민을 늘리고, 노비(奴婢)에 대한 소송 기한을 정하여 사사로운 송사를 간소화하소서.” 이다.

“자식이 아버지 쪽을 따르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의 법칙이요 이치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꾸지 못합니다. 고려 충렬왕(忠烈王)이 처음으로 천인(賤人)을 어미 쪽 신분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우리 조종조(祖宗朝)에서 오히려 양민(良民)한테 출가하는 법이 있어 다 어미 쪽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천인 여자가 양인 남자에게 출가하여 낳은 자식은 어머니 쪽을 따르고, 양인 여자가 천인 남자에게 출가하여 낳은 자식은 어머니 쪽을 따르지 않는데 이 법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 그 결과는 노비를 많이 만들어 내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의견을 말하는 자들이 ‘아버지 쪽을 따르면 분간하기 어렵고, 어머니 쪽을 따르면 쉽게 가려낸다.’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은행 구좌를 만들었는데 은행 직원이 질문하는 것중 한 가지가 아버지 성이 아닌 어머니 성(姓)이었다.

영국도 옛날에 사생아가 많아서 누구 자식인지는 어머니만 알았나 보다.

”어찌하여 양녀가 천인 남자에게 출가한 경우에만 유독 남편을 가려낼 수 있고, 천녀(賤女)가 양인(良人) 남자에게 출가한 경우에는 어찌 남편을 가려낼 수 없단 말입니까. 그것은 남편이 정해져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 것이지, 양인인가 천인(賤人)인가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신이 일찍이 들으니, 중국에서는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아버지 쪽을 따르며 오직 행원(行院 :창기 娼妓)만 어머니 쪽을 따랐습니다. 창기는 임자 없는 객주 집처럼 정한 남편이 없기 때문에 행원(行院)이라고 하였답니다.

지금 양녀(良女)가 천인 남자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이나, 천녀가 양인 남자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이나 다 노비로 만드니, 양민(良民)이 날로 줄어들고 군병(軍兵)의 수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삼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 각기 10여 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현재의 군사가 겨우 10만밖에 안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비가 많기 때문이며 달리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신이 원하옵건대, 양인 남자에게 출가시키는 조종(祖宗)의 법을 회복하여 양민을 넓히게 하소서.

국가에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으로 기한을 정하고 노비에 대해서는 정유년(1417년 태종 17)에 한 번 제한한 바 있었으나, 그 법이 통용되지 못했고, 소장을 낸 뒤 5년 동안으로 정한 법 또한 완전하기 못했습니다. 선왕께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싫어하시어 일찍이 단송도감(斷訟都監)을 설치하여 송사를 단절토록 하였으나, 끝내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법 자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육상선(陸象先)이, ‘천하에는 본디 아무 일이 없는데 용렬한 사람이 어지럽혀 번거롭게 만든다.’ 하였습니다.

무릇 왕자(王者)의 법은 만세에 통하는 것인데, 어찌 금년에는 백문(白文 관인이 없는 문서)을 쓰고, 내년에는 관문(官文)을 쓸 것입니까. 법은 세밀하게 하면 할수록 협잡(그릇된 짓으로 남을 속임)할 것을 더 열어놓기 마련입니다. 서로 도망한 종의 자식이라 말하고, 또 도망한 여종의 소생이라고 말하면서, 양민(良民)을 점찍어 개인 노비로 빼앗으니, 소송이 분분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형제, 숙질이 한 가정에서 반목하며, 가까운 친척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여 풍속을 손상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노비 소송의 기한을 정하되, 단지 나누어 가질 노비를 독차지할 것 외에 10년간 시집자(時執者)와 10년간 양역자(良役者)는 다시 처결해주지 말게 하소서.

창덕궁 희정당 (연산군이 김일손을 친국한 곳) (사진=김세곤)
창덕궁 희정당 (연산군이 김일손을 친국한 곳) (사진=김세곤)
희정당(측면) (사진=김세곤)
희정당(측면) (사진=김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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