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1일 전원위에 다시 올리기로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이번 설명절 전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지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선 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회를 열어 3·5·10 조항을 3·5·5(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권익위가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3·5·10'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오는 11일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소비자TV)
권익위에 따르면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 개정안을 그대로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 검토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 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전원위에 상정할 것"이라며 이날 전원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안으로 대국민 보고를 통해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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