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2.28일부터 의무화
철새 북상시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병행 추진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이번달 28일부터 닭ᐧ오리 입식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plxabay)
(사진=plxabay)

이를 위해 사육면적 50제곱미터(㎡)이상 닭ᐧ오리 사육 농가는 빈 농장을 깨끗이 청소ᐧ소독하고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ᐧ군수에게 입식하기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입식 사전신고제는 그간 권고사항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지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9.8.27)으로 의무화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농가 사육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농장에서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겨울 철새 북상시까지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오리사육제한 종료 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실험실 검사 병행, 전통시장 산닭 판매소 월 2회 휴업ᐧ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홍보 리플렛=전북도청 자료)
(홍보 리플렛=전북도청 자료)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