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과후법인연합 관계자 등, '선행학습금지법' 개정 촉구 집회 벌여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확정지으면서 학부모 및 방과후 교사등 관련 당사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방과후법인연합 관계자와 방과후 교사, 학부모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방과후 수업은 금지하고 학원은 그대로 놔두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서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예정대로 일몰한다"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이같은 '선행학습금지법'이 일괄 적용되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과정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될 때 별도 조항을 만들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초등 1·2학년에 대한 영어 방과후 교실을 허용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예정대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방과후 영어 수업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를 통보하자 학부모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는 것.
 
저학년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방과후 수업이 폐지되면 결국 많은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릴거란 얘기다.
 
방과후 영어 수업 폐지가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2.8%인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3%였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저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법을 반대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부모, 방과후 교사 등의 반박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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