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9세 이하 대상...5년 동안 최대 1000만 원 지급

 

[한국농어촌방송/화순=박상철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인구정책의 하나로 청년세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30일 청년세대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장려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인 20203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 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만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혼인 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2020410일 혼인 신고를 했다면, 20214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 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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