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4일 현행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樹木)과 화초(花草)·양봉(養蜂)·곤충(昆蟲) 등을 추가하고, 도시농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가칭 ‘도시농업치유사’인 도시농업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식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보면 ▲도시에서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양봉을 비롯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 등 도시농업범위를 확대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철민 의원실 제공

또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인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농업관리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농업단체 주도의 시민운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지자체의 제도마련을 통해 도시농업 참여자, 텃밭면적이 꾸준히 확대돼왔다.

아울러 지난 2012년 5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시행과 같은 해 6월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 등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밖에도 학교 내 텃밭을 마련하고 농자재·묘종 구입 등을 지원하여 농사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팜스쿨 사업지원 및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말농장, 옥상정원, 학교 텃밭, 농업공원 등 체험 공간 조성·지원 등 텃밭 보급 등을 통한 도시농업 공간 확대지원 등 양적성장과 기반조성, 사업지원, 기술개발과 보급, 인력육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도시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작물의 경작·재배로만 개념이 한정되어 다양한 순기능이 포함되도록 외연확대의 필요성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부각돼 왔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추세를 반영해 도시농업의 정의를 확대해 단순한 농작물의 생산·경작위주의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옥상텃밭과 도시공원, 기타 다양한 도시농업을 통해 생활원예·원예치료·벽면녹화·화초·수목재배 등을 포함해 힐링, 치유 중심의 새로운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맞춰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돼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실직자, 퇴직자, 은퇴자들이 도시농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조사한 ‘2015년도 도시농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각 도시 지역에 조성된 텃밭 수는 9만2133개소, 텃밭면적은 850만889㎡에 달하며 참여수가 130만 9552명에 달한다. 참여자수로는 2010년 대비 약 8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전국 249개 시·군·구 지역 가운데 도시농업 관련 조례 제정이 85개에 달한다. 2016년에 도시농업관련 예산규모는 국비 58억6백만 원, 지방비 213억 4600만원, 자부담 9억1900만 원 등 280억 7100만원이다.

내년도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으로는 ▲도시농업박람회 ▲교육인력 양성 ▲도시텃밭조성사업 ▲종합정보시스템 ▲도시농업정책홍보 ▲도시농업박람회 ▲도시양봉지원 ▲도시농업 공원 등으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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