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해 주민 간 분쟁이 생겼을 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년 2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경비원이 출동해

분쟁을 중재할 수 있게 된다 (사진=소비자TV)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를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에 흡연사실이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이나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는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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