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월 최대 3만3500원 할인...수혜자 136만명 예상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저소득층의 통신요금이 추가로 1만1000원 더 할인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생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늘어나며, 추가 통화료 50% 할인을 합친 월 최대 감면액도 현재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월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일괄적으로 월 1만1000원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추가 이용요금을 포함한 이들의 월 최대 감면액 역시 기존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22일부터 시행될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 부가세 미포함 기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요금감면 개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늘어난 136만명에 이르러,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수혜자로 신규 추가된 저소득층은 신분증만 갖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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