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사생활 보호 강화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내년부터 지하철 등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을 볼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정부(장관 김부겸)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악취와 해충 발생을 일으켰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는 등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휴지통 없는 화장실' 스티커 도안 (자료=행정안전부)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도 강화된다.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보수중일 경우 입구에 이를 안내하는 표시를 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또, 앞으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밖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한다.

다만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설치 등으로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권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 구조와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해 신축하거나 새단장하는 화장실에 적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