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식자재도매센터 무허가로 식품 판매해 진주시가 고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벌금 처분…하지만 불법 영업은 계속
위생과 “불법” 경제과 “합법” 진주시청 내에서도 견해 달라

소상공인 위해 설립…되려 소상공인 죽이고 있다 비판도
진주시 “소상공인에게 피해 가는 영업은 못하도록 하겠다”

대형마트 및 SSM에 대응하고 지역유통업자들이 유통단계 간소화로 경쟁력 확보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주시가 70억원을 들여 2018년 12월 개소한 정촌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전경
대형마트 및 SSM에 대응하고 지역유통업자들이 유통단계 간소화로 경쟁력 확보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주시가 70억원을 들여 2018년 12월 개소한 정촌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전경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현일 기자] 진주시가 소상공인들이 원부자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진주식자재도매센터)에 대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진주시가 고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주시 위생과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 진주식자재도매센터를 무허가식품 판매 등으로 고발해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불법을 확인하고 벌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식자재도매센터가 식품판매업을 하면서 신고도 없이 운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진주식자재도매센터는 진주시에서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주시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응하고 유통단계 간소화로 지역유통업자들의 경쟁력 확보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국비 42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1억 원, 민간부담 7억 원 등 총 70억 원을 들여 진주식자재도매센터를 개소했다. 이 도매센터는 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진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식자재도매센터는 운영을 하면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을 판매하는 ‘묻지마’ 영업을 강행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인 동네슈퍼 등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300㎡ 이상 면적의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은 식품을 판매할 때 관할 시에 ‘기타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식자재도매센터는 매장면적이 2900여㎡로 물류·유통 등의 영업은 가능하나 ‘기타식품판매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도매센터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판매 영업을 해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 위생과는 진주식자재도매센터를 무허가 식품판매 등으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진주시 위생과 관계자는 “도매센터에 식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공문도 여러 번 보냈지만, 시에 신고 된 매장이 아니기에 처벌규정이 없어 조치가 어려워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며 “현재 불법이 확인되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벌금 처분을 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작 도매센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일부개정안이 내려왔는데, 이 개정안을 토대로 운영한다면 식품판매를 해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주시 위생과 관계자는 “그 일부개정안은 운영지침일 뿐이지 원천적인 불법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여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행정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매센터가 무허가 영업을 이어오면서 제대로 된 위생관리를 받지 않은 점이다. 300㎡이상의 대형매장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된 소매점과 달리 위생 점검 대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 진주시의 위생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도매센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와 위생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이뿐 아니라 도매센터가 진주시가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도매센터는 중소상인들의 유통비용을 경감하고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취지에 반해 요식업 관련한 사업자 외 일반사업자도 물건구입이 가능해 오히려 지역의 골목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본지가 확인한 결과 도매센터가 건설, 전세·임대, 숙박업 등에 요식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자들도 회원으로 등록만 하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이들에게 식자재를 팔아야 하는 지역의 중소 식자재 유통 상인들은 도매센터 때문에 오히려 영업에 지장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에서 육류도매업을 하는 박 모씨(49)는 “정촌물류센터의 취지가 우리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물건을 싸게 구입해 유통하고 팔아야 하는데, 누구든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구매가 되는 시스템 때문에 기존의 거래처마저 뺏겨 버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청 관계자는 “운영규정에는 일반사업자라고 나와 있지만 취지에 맞게 유통업과 요식업 관련한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도했다”며 “센터에 회원정리도 지도했었는데 시행이 잘 안 된 것 같다. 준조합원 외엔 이용할 수 없게 최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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