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이있는 교육시민포럼, '학원 휴일휴무제' 청와대 청원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요일에 학원과 과외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일요일휴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한 '쉼이있는 교육시민포럼'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에게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와 학원심야영업시간 단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포럼은 시·도 교육감들에게 기자회견 후 일주일 안으로 요구에 답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조 교육감의 이번 성명발표는 이를 감안한 조처로 보인다.
 
지난 7일, 쉼이있는 교육시민포럼이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조희연 교육감 학원휴일휴무제 공약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 교육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3228명 중 82.4%가 학원 일요일휴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또 작년 12월 중학생 학부모 1075명과 고등학생 학부모 711명 대상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각각 71.3%와 62.9%을 보였다.
 
지난달 법제처는 교육감이 조례 범위에서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근거로 학원의 휴무일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해당 규정은 '심야교습'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휴강일'은 교습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강일까지 교육감이 정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시·도별 조례로 도입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면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쉼이있는 교육시민포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학원휴일휴무제, 심야영업 단축 청원'에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76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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