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쏠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8일 건강한 농어촌가정의 구현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전체 농어업인 중 여성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면서도, 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농어촌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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